"정부 소비촉진 방안, 효과 제한적"

2015-09-23 10:55:16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시 소비감소 우려"

"대규모 할인행사는 대부분 민간 영역 … 자율성 간섭 없어야"

개별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할인 행사 개최 등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촉진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소비위축에 대한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아 주목된다. 소비촉진방안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일부 정책 수단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정부의 소비촉진대책은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위축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번 소비촉진방안에 더해 중장기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세일행사 실시 및 관광·여가 활성화 △공공부문 소비 제고 △주택연금 활성화 및 소비재 수입 경쟁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촉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의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정부가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한 것과 관련해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미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데다 세수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3년 기준 녹용과 로열젤리의 납부세액은 없었고, 방향용 화장품의 납부세액은 9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소매판매에서 승용차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 산업의 고용규모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데 따른 효과는 비교적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승용차는 사용기간이 긴 내구재여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일회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한시적 세율 인하가 종료되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품가방과 가구,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금액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부유층에게 과세를 축소하는 역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보석 및 귀금속의 경우 고가품 시장의 음성화, 무자료거래 성행, 탈세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유통경로가 차단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밖에 대규모 할인행사 실시 등 정부 소비촉진 방안 중 상당 부분은 정책·제도 개선이나 인프라 구축 등 정부 영역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수행해야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정책수단의 적절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 할인, 프로모션 실시, 병행수입업체의 병행수입품 할인, 배송대행업체의 배송료 할인 등 세일 행사의 대부분이 민간의 부담이 된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민간의 협조를 구하고 유도·장려할 수는 있겠지만 집행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과 개입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원인으로 메르스 영향을 꼽고 있지만 최근 계속되는 소비부진은 둔화된 가계소득 증가와 미래를 대비한 가계 저축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소비를 회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주거비 상승과 노후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할 중장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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